성명서 [전문]

50년간 동일한 외침‘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왜 죽은 자리에서 거듭 죽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는가?

 

누군가 죽어야만 바뀌는 법과/ 누가 죽어도 꿈쩍하지 않는 현실은/ 노동자를 사지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1970년 전태일부터/ 2018년 김용균을 넘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까지/ 50년간 동일한 노동자의 외침은/ ‘법을 지켜라’/죽지 않고 일하도록/ ‘법을 지켜라’/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이 법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이름을 빌려주고 간/ 전태일과 김용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2017년 5월 29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단독 입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항고했지만/ 재항고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기본적인 사실을 오인하여/ 당시 근무자를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일관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요구에 철도공사는/ 오직 인건비 절감만을 위하여/ 방관하고 있으며/ 검찰은 죽어가는 철도노동자를/ 살인방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이미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지 않습니까?/

이제 철도공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짓말을 그만하고/ 검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실행하여/ 뒤로 숨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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