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9일 본회의 의결… 40년 지속된 왜곡‧폄훼 사법적 단죄
이형석 의원, “5‧18 정신 올바른 계승, 발전 분수령 될 것”

이형석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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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드디어 마련된 것.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명확화, 반인도적 범죄행위 명문화, 허위사실 유포 처벌 명시했다. 

우선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내란죄 적용이 어려웠던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끝으로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형석 의원은 “9일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된다”고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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