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심의·의결 거쳐 입지 선정.. 3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 조사

신정훈 의원(민주당. 나주화순)이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신설 공공기관 본사 또는 주사무소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년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 조사에 필요한 공공기관 직원 수 등 규모, 지방세 납부 현황, 사무소 소재 현황,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명시했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5년 1차 이전 결정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133개 중 수도권에 소재한 기관 수가 절반이 넘는 74개에 달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무분별한 입지 선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공공기관 입지 관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정훈 의원은 “참여정부가 그렸던 혁신도시의 미래를 완성하고,‘혁신도시 시즌2’성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혁신도시가 각 지역별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선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의 시너지 극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신설 공공기관 입지타당성 심사제 도입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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