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요도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광주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선제적으로 평상 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최근 3년(12~3월)간 관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14%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년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12~3월에만 8회 발생하는 등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집중 감축을 목표로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보호소통 ▲대응부문 등 6개 분야 1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수송부문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한다.

단, 차주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 저공해조치 신청한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광주시 기후대기과(062-613-4320~4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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