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광주전남지부와 지만원 신간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법적 대응 착수
"지만원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또다시 5.18왜곡 책 출간...5.18단체, 법원의 선고형량이 가벼웠다"

5·18기념재단과 5월 3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와 함께 지만원의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신간도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만원은 올해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발행하여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김군'.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김군'.

이에 따라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의 만행에 대한 분명한 단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만원이 새롭게 발간한 본 건 도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정한 것.

5·18기념재단과 5월 민주유공자 3단체 등 9인의 원고는 자신들의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일 광주지방법원에 지만원의 신간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온라인) 신청하고, 동시에 지만원을 피고로 하여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민사소송에 이어 5인의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는 지만원의 신간에에 기재된 허위사실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피고소인 지만원을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의거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형사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형사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정인기, 최목, 정다은, 박수영 변호사가 맡아 수행 한다.

한편 법원은 200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만원이 웹사이트, 호외, 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일관된 판결을 해오고 있다.

5.18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은 현재까지도 ‘북한군 개입설’을 내용으로 한 도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게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모든 법적 사회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중항쟁을 책과 강연을 매개로 왜곡 폄훼를 일삼고 있는 지만원.
5.18민중항쟁을 책과 강연을 매개로 왜곡 폄훼를 일삼고 있는 지만원.

현재 지만원은 호외, 도서 발간행위 등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1심 법원은 지만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5월단체들은 "지만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또다시 5·18을 왜곡 폄훼하는 책을 출간하여 5.18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의 지만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인정액이 지나치게 가벼웠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5·18 단체와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일체의 역사왜곡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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