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입 전속성 요건 삭제... 특고 산재가입 사각지대 해소

강은미 의원이 지난달 27일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속성’ 규정과 ‘적용제외(임의가입)’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가입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강은미 의원.
질의하는 강은미 의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특례를 규정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전속성) 등과 적용 제외 신청으로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220여만명 중 실제 가입은 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화두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형태를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택배종사자 등 특고노동자들과 근로시간특례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방지를 위한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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