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 제명 가결 적극 환영한다.
윤리강령 개정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3일(월), 광주 광산구의회는 상습 갑질, 폭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상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가결하였다.

조상현 의원 갑질, 폭언 행위는 지난 7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가 지방의회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방문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종용하고, 식사비용 결제를 압박’하는가 하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비위 사실이 드러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의회 차원의 대응이 이뤄진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의회 차원의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인 제명이 가결된 것은 적극 환영한다.

광산구의회는 ‘윤리강령 개정으로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상현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이미 3차례나 의회 차원의 징계,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갑질, 폭언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던 것은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광주지역에서는 북구, 서구, 광산구 등 연이어 지방의원 비위가 폭로되면서 지방의회 윤리강령 개정 및 징계 강화 등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광산구 의회는 빠르게 윤리강령 개정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3일

진보당 광산구 갑/을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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