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당뇨병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에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이 늘어나면서 당뇨병을 앓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장재성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광역시 학교별 당뇨병 학생 재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초·중·고 71개 학교에 97명의 학생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실질적으로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혈당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치 위험해질 수 있는 질병이다.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당뇨병 학생의 관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에서 당뇨병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친구들의 놀림 이유 등 주변의 시선을 피해 홀로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당뇨병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 보호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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