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 촉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7일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한 것이다. (아래 건의안 전문 참조)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교육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해직 및 임용 제외된 교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받기보다는 해직 및 임용제외기간의 임금은 물론 경력이나 호봉 및 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분들 중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대부분 퇴직을 하였거나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기간의 임금보전과 호봉 및 연금경력 인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시급하다.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하고, 교육민주화에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건의문을 제안한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정립하고, 5·18의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이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전문]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정립하고, 5ㆍ18의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은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시기에 교육 민주화에 앞장서다 해직되어 특별채용 되었거나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에「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제외자 특별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들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받기는 커녕 해직 및 임용제외기간의 임금은 물론 경력이나 호봉 및 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억울한 31년을 살아왔다.

이 분들 중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절반가량은 퇴임했고, 현직에 남은 분들도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기간의 임금 보전과 호봉 및 연금경력 인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시급하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것처럼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항구적으로 계승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며,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17일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시키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하고, 교육민주화에 앞장섰던 분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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