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 대책위, 17일 반박 기자회견
"광주문예회관, 사과문 게재... 2차 가해 당장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인권옴부즈맨 결정사항에 대한 대책위원회 입장 및 사건결과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광주시립극단 단원은 유령단원, 광주광역시의 비전문적이고 후진적 인권정책, 예술가의 미래는 없다

-인권옴부즈맨 결정사항 강력한 유감 표명
-광주문화예술회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개재하라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2차가해 당장 중단해야
-광주광역시는 <전우치> 출연 배우, 조연출에 대한 비상임단원 지위를 인정하라

오늘 대책위원회는 광주시립극단에서 발생한 총체적 노동인권 침해에 관해 조사한 인권옴부즈맨의 결정사항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10월 27일 인권옴부즈맨은 광주 시립극단에서 발생한 총체적 노동인권침해에 관해 두달여간 조사한 결과 및 결정사항을 대책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옴부즈맨의 최종 결정은 아래와 같다.

광주광역시장에게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시립예술단의 각 예술단 감독, 운영실장 등에 대해 별도로 노동인권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할 것,
-객원단원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표준 계약서를 사용 할 것,
-인권옴부즈맨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 의심 사례들에 대하여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 한다.
신청요지 다, 라 항은 각하한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그러나, 이번 옴부즈맨의 결정은 배우들의 안전권 침해에 문제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대기실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상황과 맥락을 모두 거둔 성차별적 발언으로 판단하고,

성적 굴욕감을 단순 모욕감으로 판단함으로서, 최근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4.12.선고 2017두74702판결)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를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단이 아닌 후진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어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인권옴부즈맨은 갑질 상황에 대해 이를 연출가의 책무로 인정하고 있어, 최근 미투운동 등에서 드러난 작품 제작과정에서 일어나는 위계 상황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 연출 직무의 특수성을 오히려 폭력의 정당성으로 인정하였기에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무대감독의 성희롱 발언 역시, 안전사고의 책임이 있는 무대감독의 성희롱 발언을 오히려 성차별이라 치환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폄하하였고, 또한 설령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성희롱 상황에 대해 오히려 ‘농담’이라 괜찮다는 식으로 인정함으로써,

후진적인 인권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옴브즈맨은 예술 활동에서의 안전한 창작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외면하였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또한 옴브즈맨은 광주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 근거한 <전우치> 출연 배우 및 조연출의 비상임 단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객원단원으로 명시하였다. 만일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인권옴부즈맨은 이에 대한 아무런 권고조차 하지 않아, 광주광역시립 8개 예술단 중 광주시립극단에 ‘작품별 단원제’ 제도를 통해 참여하는 수많은 창작진(스탭 및 배우)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결정사항 발표 3주가 넘도록 아무런 입장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민주, 인권, 평화를 강조하고,

인권옴브즈맨 제도까지 도입하였으며, ‘직장내 갑질,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대대적인 매뉴얼 만들기와 예방을 강조하면서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일어난 갑질, 성희롱, 안전사고 등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지, 문제 해결의지는 있는지 의문이다.

광주시립극단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관이기에 광주광역시는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만일 비상임단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광주시립극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객원 스탭 및 객원 출연진은 앞으로도 아무런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저 유령 단원에 불과한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객원 출연진들에 대한 비상임단원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정원 조정 및 조례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안전도, 성희롱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인권 옴브즈맨이라면 예술가들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하는가?

또한 우리는 책임있는 주체들의 방관에도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시립극단 내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에 참여했던 일부 스탭 및 배우들마저, 언론사에 ‘거짓 미투’, ‘기획된’ 문제제기 라며,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2차가해를 지속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정당하였음과 조사를 통해 인정된 가해자들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회관은 이에 책임지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지난 11월 12일 광주문화예술회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 두 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겠다 하였으나 징계절차, 그 수위에 대한 언급,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성현출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은 보도를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교육과 실태조사 등 예방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성현출 회관장 역시 이러한 문제들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주체이다.

광주시 또한 시립극단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인 만큼 이번 부조리 사태에 경각심을 느끼고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해야 함에도 사건이 공론화 되기 시작한 8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인권옴부즈맨의 안전을 인권으로 보지 않는 후진적인 인권정책, 예술분야에 대한 비전문적인 판단 및 후진적인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결정사항과 그 결정사항 조차 이행하지 않은 광주광역시에 아주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광주지방노동청장이 지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시립극단 <전우치> 출연 조연출, 배우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하는 답변을 내놓았음에도 인권옴부즈맨과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운영규칙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객원출연진'으로 조연출과 배우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지위, 권한이 없는 유령단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객원 출연진’ 이라는 단어는 없다. 상임과 비상임단원 외에 객원 출연진은 조례가 명시한 단원 중 어떤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기적으로 출퇴근 하고 공식적인 연습기간이 정해진 고용된 노동자였다.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이제는 광주시가 나서야 한다. 피해당사자들의 비상임단원 지위를 인정하고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시립극단의 부조리 사태로 문제제기를 한 조연출과 배우들에 대한 2차가해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주문화예술회관 성현출 관장은 극단 상임연출과 무대감독의 징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들과의 약속대로 가해자를 엄중하게 징계하라.

하나,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총단장(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회관장은 시립극단의 총체적 운영부실과 관행을 이유로 행해진 <전우치> 작품 참여 조연출, 배우들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라.

하나,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예술인들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및 운영부실 개선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재발방지 대책안을 발표하라.

하나, 광주시의회는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시 산하기관의 지속적인 노동인권침해에 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이용섭 시장은 <전우치> 참여 조연출과 배우들에 대해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명시된 비상임단원의 지위를 인정하라.

2020년 11월 17일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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