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대표회장 채일병·양진석)’는 16일 국회에서 수원·대구 시민단체 대표(이하, 군공항이전시민연대)들과 함께「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 법률안을 올해 정기회기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청원문을 법률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한기호 의원, 여당간사 황 희 의원,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 수원 김진표, 김명진, 박병주 의원, 광주 이용빈 의원, 전남 김회재 의원, 안규백 의원, 조경태 의원에게 전달했다.

‘군공항이전시민연대’는 청원문에서 군 공항은 군사시설이고, 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중점과제로 지자체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현행법의 한계 등 법률 검토를 통한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군공항이전 시민연대 제공
ⓒ군공항이전 시민연대 제공

또한, 대규모 군사시설을 종전부지 지자체 주도하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재정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불확실하여,

경기 수원시의 경우는 국방부장관이 ’17.2.16.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통보를 하였으나, 화성시의 반대로 다음 단계로의 진척이 되지 않고,

광주광역시는 ’16.8.19. 국방부로부터 이전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비 이전후보지조차 미 선정 상황이며

대구광역시의 통합신공항 이전 또한, 최종 이전부지를 경북 의성·군위로 선정․발표(’20.8.28.)하였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국가지원의 법률(안)개정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개 시는 이러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3건의 「군공항이전특별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개정법률(안)이 국방위에 발의(국방위3, 국토위1)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공항이전시민연대’는 「군공항이전특별법」개정법률안이 금년 국회 정기회기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강화를 위한 절차별 기한을 반영하고 ,이전지역 주민들의 지원 확대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외 국가지원을 반영하여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군공항이전 시민연대」는 3개 지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하여, 2018년 12월 14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군공항 이전에 공동대응 하고 있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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