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코로나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교육, 미래교육의 시작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한다.

2020년, 코로나 19는 학교가 얼마나 취약한 곳인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원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1/3, 2/3 등교라는 방식으로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 학교교육이 형해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 19의 경험이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남아서는 안되기에,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교육단체들이 27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마당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전교조 광주지부와 교육단체들이 27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마당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 수단으로 시행된 원격수업이 앞으로의 학교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

낮은 교육 효과와 교육격차의 심화, 온라인 중독 등원격수업의 한계와 문제점은 이미 확인되었다.

전교조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코로나19 2020년 1학기 교육실태와 교사요구조사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10명 중 8명이 원격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보장해야 하는 공간이다.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학교 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곳이며, 학교도서관에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곳이며, 체육관에서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는 공간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는 학교에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의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자신이 누려야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모니터와 핸드폰에 맡겨야 하는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와 감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원격수업으로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를 원격수업 활성화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9월 22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범국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하였다.

10월 23일까지 한달여간 진행된 이 서명에 107,420명이 참여하였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는 언론을 통해, 다른 교원단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이후 등교 수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의식하여 학교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한 등교수업 확대 방침을 발표하였다.

학교와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이 우려되는 상황은 방치한 채 학교에 책임만 전가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증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유사한 세계적인 감염 위기는 앞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다.

백년지대계 교육을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사로잡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수와 교원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공공성 확대와 국가의 책무성을 다하는 시작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는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라.

하나, 더 이상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안전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에 앞장서라.

2020년 10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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