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장록습지를 반쪽짜리 습지보호지역으로 만들 수 없다.
장록습지 경계 지정을 재검토하라!

- 주민과 시민이 인정한 장록습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성과를 훼손하지 말라
- 광산구는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습지보호지역 제척구간에 대한 제안을 철회하라
아직 기회가 있다. 장록습지 경계 지정을 재검토하라

1.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찬성이라는 성과가 나오기까지 포럼, 시민참여활동, 홍보 및 캠페인, 교육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장록습지의 중요성과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왔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 그간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왔다.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

2. 시민네트워크는 광주시가 환경부에 장록습지 경계 지정과 관련하여 당초 지역보다 많은 지역을 축소하여 건의했음을 최근 알게 되었다. 광주시는 절차에 따라 광산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며 공을 광산구에 넘기고 있고, 광산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제척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는 이번에 제척 된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시 어떤 주민 피해와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네트워크는 이번 장록습지 경계지정 축소가 장록습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마음을 모아준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합의 과정을 무시하는 일이며, 그동안의 성과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3. 당초 3.06㎢에서 제외된 구간 중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0.09㎢로 황룡강 파크골프장 건너편에 계획되었던 축구장 면적 0.07㎢ 보다도 넓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습지지정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구간이다.

1)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근거 자료인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구간은 멸종위기종 수달을 비롯한 고라니, 너구리, 두더지, 산림성 조류와 물새들의 채식지 및 서식지로 확인된 지역이다.

2) 버드나무와 달뿌리풀 군락이 있는 절대감시 2급 국가식생자원 지역과 물억새 군락이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에는 국가적색목록 약관심종등급 식물인 새박과 특정식물 멀구슬나무가 수변에 산재하고 있다.

제척시 수변부의 생태계가 단절되고 식생지가 지속적으로 교란에 노출되어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종의 빠른 번식력과 높은 피압으로 습지교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하천이 가장 크게 곡류하는 구간으로 포인트바(활주사면)가 발달하여 하상퇴적지형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홍수터 및 배후습지로서 하도 내부와 둔치에 형성된 퇴적지형과 식생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습지 내부의 핵심지역을 보호하고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번식지, 채식지, 은신처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를 가져오는 완충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제척시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

4. 보전의 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불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재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

광산구는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가 제척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불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네트워크는 광산구와 광주시에서 주민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

주민 민원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습지지정과 관계되는 문제인지 따져보고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습지지정 찬성이라는 합의를 만들어 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이 보여주어야 하는 태도이다.

광산구는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찬성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제척 구간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

광산구는 실리도, 명분도 없는 제척 구간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

5. 더불어, 이미 훼손되고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제척 된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구간과 황룡강 친구공원 구간도 재검토해야 한다.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황룡강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은 토사가 유입되어 천연잔디가 훼손되고 침수 피해가 심해 복구비용이 8억9700만원에 달한다.

환경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과 홍수량 변화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영산강 유역은 지금보다 강수량이 50.4%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와 같은 또는 더 강한 폭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있을 때마다 몇 억에 해당하는 복구비용을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매몰비용’으로 계속 쏟아부을 것인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습지보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오히려 훼손이 진행된 지역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할 것이 아니라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하여 환경부 예산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

6. 아직 기회가 있다.

현재 환경부는 광주시의 습지지정과 관련한 최종안을 기다리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최종 결정하는 환경부 습지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기후위기 시대에 도심의 허파로, 도심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중요한 핵심구간이 제척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훼손된 습지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네트워크는 광산구와 광주시가 장록습지 습지 경계 지정을 즉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시민네트워크는 반쪽짜리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이 되지 않도록, 주민합의를 통한 장록습지 지정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가능한 행동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10월 7일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룡강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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