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부 사립위, "광주시교육청 제재' 촉구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명분 없는 사학법인 공동전형 즉각 제제하라 !

- 사학비리 반성조차 없이 치루겠다는 또 그들만의 리그, 즉각 중단되어야
- 공동전형 선 신청, 후 행정서류 조작,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라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 사전유출과 최상위권 학생 특별 관리 등으로 비리사학의 오명을 이어가던 광주 사립학교 법인 대표 중 몇이 모여 그 법인들만 별도의 시험을 만들고 교사를 뽑겠다고 나섰다. 지난번 생선가게를 털어먹었던 고양이들이 다시 생선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시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한 책임자는 지난해 상위권 학생 특별반을 운영하고 이들에게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고 아직까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학교 소속이어서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과거 사립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신규교사를 채용하는 과정, 심지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끊이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지금도 일부는 감옥에서 그 죄값을 치루고 있다.

그나마 광주시의회가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조례’라도 만들어 사립 신규교원 채용시 시교육청이 주관한 위탁 채용 공개 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립학교 법인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왔다.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한 위탁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비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광주도 교육청 위탁 전형 참가 규모가 2017년 6개 법인 15명, 2018년 6개 법인 19명, 2019년 16개 법인 67명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27개 법인 123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 교육계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위탁채용시험일과 같은 날, 6개 사학법인 연합전형을 실시하여 국어, 영어, 수학, 생물 등 4개 교과 21명의 신규 교사를 독자선발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광주지역 신규교사 채용 방법

구분

국공립 교사 채용

사립 교사 채용

명칭

공립 임용고사

시교육청 위탁 채용시험

사립학교 법인 연합공동출제 시험

시기(1차 필기)

11.20.

11.20.

11.20

출제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주시교육청

참여 법인 6

출제 비용

국가

시교육청

참여법인 분담

첫 시행

1991

2017

2020(?)

위 표에서 확인되듯이 이미 검증되고 정착단계에 다다른 선발 시험이 존재함에도 사학법인연합회에서 별도의 선발 시험을 치루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해 자초한 것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월급 전액을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교직원의 연금과 4대보험금에 해당하는 법정부담 전입금마저 겨우 10% 내외만 납부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책임 없이 권리만 누리겠다는 고약한 심보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6개 법인의 독자선발 시도는 재단 가족과 친인척의 등용을 쉽게만들고, 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보려는 것으로 결국 과거 채용 과정에서 저질렀던 비리의 유혹을 아직 끊지 못한 중독현상에 불과하며 전형적인 사립학교의 사유화에 해당된다.

쟁점은 절차의 적법성이다. 사립학교도 공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법인 이사회 회의를 거쳐야하는데 교육청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이후 학교현장에서 서류를 뒤늦게 급조하고 회의록을 가짜로 만들고 있다는 제보가 전교조광주지부 사립위원회로 줄을 이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위탁전형 자체에도 수억원에 달하는 교육청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됨에도 또 다시 사학 법인들이 연합 공동 전형 진행을 위해 교육청과 별도로 1차 시험 관리비용을 중복 지출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또한 이를 위해 관련 서류들을 날조하고 허위 보고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이다.

교육청은 철저한 진상 파악 후 위법한 행위를 한 법인과 관련자들을 즉시 고발조치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교조 광주지부 사립위원회가 요구한 신규교사 위탁 채용안을 수용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임용고사 1차 시험으로 위탁하고 공·사립 동시지원을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들은 위탁 전형에 당당하게 참여하여 국민들의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사채용 인식을 변화시켜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인 사학 공공성 강화의 의지가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부분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우리 전교조 광주지부 사립위원회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사학비리 척결에 전교조의 몫을 해낼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 연합회의 사학법인 공동전형을 즉각 제제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선 신청, 후 행정서류 조작, 공무집행방해죄로 사학법인연합회를 고발하라

◦권한 남용으로 회의 없이 서류 날조한 학교에 대해 감사하고 행정조치하라

◦광주시교육청은 예비교사들의 혼란을 막고 사립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공립 임용고사에 위탁하라

2020.9.25.

전교조광주지부 사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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