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대학의 명분없는 단체협약 불이행 1년,

이사장의 침묵과 총장의 불이행은 해법 아닌 갑질이다 단체협약 이행하라!!

2020년 09월 26일은 우리 노조가 대학측의 2018 단체협약 불이행에 항의해 철야 농성투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대학측은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재논의를 주장하며 단체협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대학의 억지 주장과 명분없는 불이행으로 평화로워야할 노사관계는 파탄나고 단체협약 위반은 다반사된지 오래이다.

대학측은 무슨이유로 1년 동안이나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것인가. 총장왈, 초기에는 단체협약서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행 의무가 없다고 버티더니 얼마전부터는 대학의 재정 사정이 힘들어 이행하기 어렵다고 변명하고 있다.

서명 당사자가 아니어 단체협약을 이행 의무없다는 주장은 법률적 무지를 넘어 노동조합을 우롱하고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악의적 레토릭 외에 다름 아니다.

전임자가 체결한 협약을 후임자가 승계하고 이행하는 것은 대표자의 법적 책무이며, 후임자인 현 총장이 승계해야 할 협약이 어디 노사 단체협약뿐이겠는가.

총장의 논리대로라면 2019년 전임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특성화 계획서는 자신이 작성도 제출도 하지 않았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릴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대학의 무수한 규정과 세칙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또한 총장은 대학의 재정 사정이 힘들어 비정규교수노조와 단체협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년도에 삭감했던 인건비(교원 24억, 강사 7억, 직원 18억, 조교 4억)를 2020년도에 들어 비정규교수를 제외하고 교직원들에게 성과급 및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47억원)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와 시간강사의 강사료 절감 대책(초과강의료 0.5억, 시간강의료 1.5억원)으로 폐강인원수를 무단으로 크게 올려(교양 20명->30명, 전공 10명->15명) 폐강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나 2020학년도 2학기에 들어 그 수를 무단으로 대폭 내렸다(교양•전공 5명)

대학 재정사정 어렵다 운운하면서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이행은 거부하고 정규직 인건비만 인상 지급하는 행태를 보면서 대학의 단체협약 불이행은 그 어떤 명분과 설득력도 가질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들의 행위야말로 차별과 갑질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국의 메이저 종합대학인 조선대가 강사법을 시행하면서 시간강사료 1억5천만원을 절감하려고 강사를 전국대학 최다 감축(199명)하였으며, 전임교원의 담당강의시수 가운데 18시간을 초과하는 시수에서 300시수를 강사에게 배정한다는 단체협약을 충분히 이행 가능(전임교원의 18시간초과 담당강의시수 현황 : 2019학년도 2학기 760시수, 2020학년도 1학기 1,339시수, 2020학년도 2학기 1,067시수)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전임교원에게 반 강제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렇듯 대학측이 내세우는 단체협약 불이행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행의지도 정직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대학의 명분없는 단체협약 불이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노조는 2020년 7월 새로 출범한 정이사체제하 신임 법인이사장을 면담하고 사용자인 법인이사장에게 장기화되고 있는 대학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해소 대책을 요구했으나 2개월이 경과하도록 묵묵부답이다.

노조의 철야농성이 1년을 경과하고 있고 분회장의 철야농성은 100일을 경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임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처럼 총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니 노사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방관자적 자세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7년 6월항쟁이후 대학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민립대학의 역사를 되찾은 학원민주화의 상징인 조선대학교에서 고교와 대학 시절 학원민주화에 동참해 시련을 겪었다는 총장은 노사가 노동관계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여 합의서명한 단체협약을 1년간이나 불이행하고 있고, 재판관으로서 진보적 소수의견을 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광화문 촛불혁명에 기여했다는 이사장의 답답한 침묵과 방관이 계속되는 서글픈 현실을 겪으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명성을 지닌 인사들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민립민주역사공간 조선대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대학강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노동법적 요구를 담은 단체협약조차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이사장과 총장의 민주적 역정은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 요구조차 수용할 수 없는 빛바랜 삶의 역사인 것인가?

우리 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요구 투쟁 1년을 맞아 지나온 투쟁을 기억하고 온마음으로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가열찬 투쟁을 다짐하면서 법인이사장과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사장과 총장은 우리의 정당한 단체협약 이행 요구를 더 이상 차별과 힘의 논리로 농단하지 말라!!

하나, 이사장은 단체협약을 1년 이상 불이행하고 있는 대학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최고경영자)로서 권한위임 운운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책임있게 해결하라!!

하나, 총장은 명분없는 단체협약 이행 거부행위 즉각 거두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라!!

2020. 09. 26.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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