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례군의원, '섬진강댐. 주암댐 홍수기능 실패 대책 및 배상" 성명 발표

지난달 초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불시 방류에 따른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은 구례지역 여론이 댐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피해에 모아지며 배상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4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정정섭 의원 외 6명의 공동발의로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 대책 및 배상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 구례군의회 제공
ⓒ전남 구례군의회 제공

성명서에서 의원들은 “8월초 집중호우로 발생한 섬진강 상·하류지역 침수 사태는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수문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부실로 일어난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며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 인정과 피해액 배상 및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이번 수해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례군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피해 배상요청 △환경부의 수해 원인 및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수립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의 복구비용 산정기준안 마련 요청 등" 구례군 수해극복 대책과 배상을 요구했다.

구례군의회는 "이번 성명서 채택을 시작으로 집중 호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구례군 주민들을 대표하여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대책 및 배상 촉구 성명서 [전문]

-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라 -

-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의 현실에 맞는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라 -

금년 8월초 계속된 집중호우로 섬진강 하류지역에 사망 8명과 이재민 4,000여명이 넘게 발생하였고, 2,700여 가구가 침수되었으며 재산상 피해는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다.

이는 오랜 기간 섬진강과 함께 살아온 지역민에게는 전례 없는 규모의 수해이다.

이번 수해는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가 명백하다.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및 주암댐 주변지역에 비가 계속되고, 특히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있다가 4일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양을 8일에서야 초당 2,400톤이 넘게 24시간 넘게 방류하였고 이 시점에 우리 지역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 수해의 원인이 방류량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매뉴얼에 따른 방류라고 주장하나,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는 상황이였고, 7일 유입량이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방류량을 늘려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상식적 생각을 벗어난 행위임에도, 사전에 가능했던 조치를 하지않고, 사후에야 유입량을 조절하는 것이 계획방류라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으며, 『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수자원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무시한 행위이다.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 또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물 관리를 함에 있어 각종 용수 확보에만 매몰되어 홍수조절을 외면 한다면, 환경부는 섬진강댐과 주암댐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부처이고 하류지역을 위한 부처가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섬진강 범람으로 농작물•가축•농업기반 시설 등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해지역 농민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복구비용 기준을 산정함으로서 농민들의 희망마저 빼앗고 있다.

『걱정 없이 농사짓는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행정만을 추진하는 것은 농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는 천재가 아닌 인재이고, 그 중에서도 섬진강댐과 주암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재난지원금 기준 또한 부당하다.

이에 구례군의회는 섬진강댐 및 주암댐 방류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배상하라.

하나, 환경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실에 맞는 복구비용 산정기준안을 마련하라.

2020년 9월 14일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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