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송진원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관련 위증죄로 고발합니다 !

우리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14시경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증한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송진원은 위 법정에서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피고인 전두환의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전두환이 지난 4월 27일 오후5시 20분 3시간 30분여에 걸친 재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광주인
전두환이 지난 4월 27일 오후5시 20분 3시간 30분여에 걸친 재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광주인

송진원은 위 법정에서 ‘광주사태 기간 동안에 UH-1H 헬기가 광주에서 활동하면서 도어건을 장착해서 비행을 하거나 또 헬기 사격을 실시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라는 피고인 전두환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증언들은 명백한 위증인 바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법정을 모독한 송진원을 재판부는 엄하게 벌해야합니다.

우리는 송진원 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뿐만 아니라, 당시 백성묵 203항공 대대장을 비롯한 헬기사격을 부인하는 헬기조종사들을 상대로도 1심 판결 선고 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송진원과 같은 위증자들에 의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왜곡과 부정, 거짓의 껍질은 전두환 같은 살인자들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직도 가해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인 채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온전한 5월만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진실의 칼날을 벼려 거짓의 껍질을 깨부수어 나아가겠습니다.

2020. 9. 7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조영대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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