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주)호원의 민주노조 탄압, 노동3권 말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사내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즉각 기각하라!

 

(주)호원은 지난달 4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공장에서 음향장치를 사용해 소음을 야기하는 행위 △현수막이나 유인물의 게시나 구호 제창을 금지하고 광주공장 본관 옆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라며 사내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에도 명시된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자기 현장에서마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도 없다면 호원지회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받아야 하는가.

올해 1월 초 노동조합 설립 당시 금속노조 호원지회 조합원들이 들었던 현수막의 구호는

“존중받고 일하고 싶다. 막말하지마, 욕하지마” 였다. 이 구호 한마디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욕과 노동조건에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렸다. 노동조합이 설립됨과 동시에 사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

최악의 노조파괴 수단인 기업노조를 만들고 관리자들을 동원해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간부를 부당징계 하였다.

7월 24일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주)호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등)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온갖 법을 악용해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번 사측의 사내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법을 이용해 노동자의 입을 막고 노동조합 활동에 제동을 걸어 민주노조를 탄압하려는 악랄한 책동의 일환이다.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경영자라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쏟을 여력을 38℃가 넘고 분진과 가스로 가득 찬 작업 환경 먼저 개선했을 것이다.

과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요하거나, 아프면 나오지 말라고 퇴사를 강요하는 등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최근 한달간 9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빈번한 산재사고에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냉방기와 환풍기를 설치하라!’, ‘산재발생 시 빠른 대응과 앰블런스로 후송하라!’는 요구가 그리 큰 요구인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가처분 신청으로 답하는 호원의 작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오늘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과 노동권 마저 압살하는 (주)호원과 같은 비도덕적 기업이 민주의 성지, 인권의 도시 광주에 존재한다는 것은 광주의 수치이다.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인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천막을 설치하였고, 사내 집회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개최한 조합활동이다.

법으로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 및 헌법의 표현상의 자유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활동이다.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법원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최소한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호원지회와 노동자들이 외면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 사내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광주시민사회와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0년 9월 3일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공동위원회광주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대민주동우회, 동신대민주동우회, 순천대민주동우회, 전남대민주동우회, 조선대민주동우회, 호남대민주동우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전남시민행동, (사)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여성회, 국민주권연대광주전남지역본부,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진보당광주시당, 노동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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