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항일독립운동유적 발굴 및 보존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무창 광주시의원.
정무창 광주시의원.

정무창 의원은 “항일운동 유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만큼 이번 조례제정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 보호, 체계적인관리 및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괄사항을 규정했으며 항일유적 보호활동의 지원, 사업, 항일 유적보호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정무창 의원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가 발굴 보존되고 역사문화 코스로 개발되면 광주시민과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김점기, 정순애, 조석호, 황현택, 장연주,

신수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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