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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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함께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섰다.

25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에서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가 함께 '전태일 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전태일 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과 노동조건의 위기에 있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포함한 2200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이 직접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입법 발의운동을 펼친다. 

전태일 3법에는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된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단결권에서 배제된 특수고용 노동자, 교섭권이 제약된 간접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한 해 평균 2,400여 명이 사망하는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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