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조속히 취하라!

2020년 8월 11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상민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이상헌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리고 이 처분은 8월 6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6월 19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성폭력 통념이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 사안을 시민위원회 형식으로 다룸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가 열리고 그 결정이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유감을 표한다.

2020년 7월 11일 열린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는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영상으로 상영되었다. “우리는 영화가 잘 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학교 1학년인 우리가 그 영화를 봄에 있어 편집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전 시청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영상의 옳고 그름으로만 다루어졌다.

그런데도 성찰하지 않는 해당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sns에 피해 학생들을 공격하는 댓글들로 학생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들은 엄청난 상처가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게 힘들었다는 말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 사안 발생 후 분리조치 거부, sns를 통해 이루어진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

- 아직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더 큰 상처를 입었다. 광주시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조속히 취하라!

2020. 08. 13.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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