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허위·왜곡 보도로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정 명예훼손
가짜뉴스 근절·시민 알권리 충족 위해 법적대응도 검토

광주광역시는 근거없는 허위‧왜곡 보도로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시민의소리’(대표 박병모)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광주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시민의소리’에서 보도한 이용섭 광주시장 및 광주시정과 관련한 일련의 기사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과 자의적 해석이 난무한 허구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허위‧왜곡내용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민의소리’는 지난 7월28일 「이용섭의 협량함이 의사출신 전문직 공무원 내쫓다」, 8월3일 「이용섭 측근 인사에 바다이야기 왜? 나와」 등의 제목으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왜곡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광주시는 가짜뉴스 근절과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필요시 법적대응을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민의소리’ 7월28일자 보도 「이용섭의 협량함이 의사출신 전문직 공무원 내쫓다」 제목의 기사 관련, 광주시는 최근 서구청 4급 공무원의 퇴직은 광주시청과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섭 시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인데도 ‘시민의소리’는 마치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가 적극 개입하여 해당직원이 사직한 것처럼 기사제목을 뽑고,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광주시정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광주시는 “기사에서 제목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기사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기사 내용 또한 상당부분 당사자 취재 없이 왜곡되게 작성되어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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