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당 논평 [전문]

전남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보다 철저하게 다뤄져야 한다.

얼마 전 장흥군의회 의원이 관용차 구입에 연관된 건으로 하여 소속 정당의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 외에도 직무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광주인
ⓒ광주인

더욱 큰 문제점은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해도 의회 윤리특위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핀잔과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지경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지역 22개 기초의회 중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곳은 단 한군데로 확인된다.

전라남도의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임기가 끝날 동안 한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았다가 부랴부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 했다는 후문이다. 의원들의 윤리와 행동을 강제하는 조례를 의원들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의회는 조속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래적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여 ‘의원의 품격’에 대해 의원들 스스로 고민하게 되길 바란다.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한 의원들이 오직 도민과 시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청렴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희망을 주는 의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또한 바란다.

2020년 7월 22일

진보당 전라남도당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