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지난 4월 냉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피해보상률 원상회복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17일 제344회 임시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약관 재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과수4종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적과 전 발생재해 보험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최명수 의원은 “농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조정된 보상률은 재조정하여 80%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관련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대다수의 피해 농가들은 더 이상 영농을 지속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피해보상률을 원상회복 하고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인,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을 개정,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험으로 농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농업의지를 지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요, 미래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명수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활동하면서 전남 농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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