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도연학원은 명진고 학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도연학원, 교사 부당해임 건 문제 제기하자 무차별적 고소 남발
심지어 교육권의 근간인 학생까지 고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몰상식의 절정

문제점을 고치는 대신 문제점을 말하는 입을 막기 위해 사법 질서 악용
학벌없는사회, 도연학원 이사장 무고죄로 고소장 접수
공공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면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 실시해야


도연학원 이사장이 명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고소하여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도연학원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명진고 학생이 부당한 해고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언론에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본 것이다. 도연학원 측은 광주시교육청 특별장학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고소 취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광주는 고등학교의 60%가 사학이고, 이들 사학에 지원되는 국가재정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사학 운영의 대부분은 공공자금에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ㄱ) 교육시민단체가 사학의 운영방식을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는 일, ㄴ)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일, ㄷ) 노동조합이 해고된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제기하는 일, ㄹ) 학교 교육권의 원천인 학생이 부조리에 항의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명진고 학내 비리' 의혹과 '이사장 아빠와 딸 교무부장의 전횡'을 공개하고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박삼원 광주교사노조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명진고 학내 비리' 의혹과 '이사장 아빠와 딸 교무부장의 전횡'을 공개하고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제공

그런데 도연학원 이사장이 언론, 시민단체, 노동조합뿐 만 아니라 학생까지 무차별적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사회 참여를 범죄로 착각할 만큼 법 상식이 없거나,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무지한 탓은 아닐 것이다. 결국 제 주체들의 정당한 사회 참여를 방해하거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도연학원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 의해 법인회계 부조리가 밝혀져, 학교법인은 기관경고하고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연학원 이사장은 부조리한 사학 운영을 반성하고 문제점을 고치기보다 문제제기하는 입을 막으려는 중이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체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이며, 교육권의 근본 주체인 학생조차 그 도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악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학생 입장에서 보면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제14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도연 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공언한 바와 같이 명진고교의 특별감사를 하루 빨리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한편, 도연학원 이사장은 명진고등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 명진고교 교사의 부당해임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대표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현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연학원 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2020.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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