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난 18일 '세금도둑 잡아라' 정보공개 소송 승소
재판부,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 논란 방지, 공익목적에 부합”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사업 투자협약서'가 법원이 판결로 공개된다.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법 행정 1단독(부장판사 서효진)이  지난 18일 ‘세금도둑 잡아라’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 서류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보공개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제공

재판부는 “광주시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적정임금 부속협정서(1조), 상생발전협정서(2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3항) 에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또 "투자협약서가 영업 비밀로 보더라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공개하지 않아 얻을 이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중 공개할 내용은 투자규모, 자본금 및 주주구성, 신설법인 생산차종, 생산규모, 고용인원, 가동목표,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됐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 역시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공개를 결정한 것. 
 

빛그린 산업단지안에 들어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조립공장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이다. 사진은 도장공장 공사 장면. ⓒ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빛그린 산업단지안에 들어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조립공장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이다. 사진은 도장공장 공사 장면. ⓒ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세금도둑 잡아라'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서는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성과 노사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 여부 등을 감안 할 때 공개가 꼭 이루어져야 할 정보"라며 "광주시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는 지난해 6월 광주시에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광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