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이하 ‘조사위’)는 12일 대회의실에서 조사 개시 명령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자간담회는 송선태 조사위 위원장과 안종철 부위원장, 이종협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12일 오후 조사위 대회의실에서 조사개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12일 오후 조사위 대회의실에서 조사개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지난 11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사 착수 명령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에 의거 진상규명의 범위로규정하고 있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조사위 조사1과는▲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조사 ▲사망사건 조사를 조사2과는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조사 ▲행방불명자 조사 3과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조사 ▲성폭력 사건 조사가 우선 대상이다.

향후 각 분야별로 전문 교수(학자)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좀 더 체계적인 조사 활동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5·18의 중요 핵심 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이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중 하나이다. 조사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진실과 화해추구에 있다”며 "이번 진상 조사는 가해자, 피해자 등 당사자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를 아우르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명제로서 국민과 함께, UN 등 국제적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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