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고용노동부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광주경총 홍보기관으로
전락시킨 박광일위원장을 즉각 파면시켜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박광일 위원장은 지난 2월, 구제신청서 접수에 따른 사용자 측에 보내는 답변서 요구 공문에 광주경영자총협회(이하 광주경총)의 ‘노동법률 무료상담 지원 사업 안내문’을 첨부하여 발송하도록 지시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의 독립적 협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데 있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기본원칙으로 요구되어지는 공익기관인 것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관례에도 없고, 타 지역 지방노동위원회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유무형 알선행위로 광주경총의 홍보를 직접 지시하였는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위원장 한사람의 부적절한 위법행위로 인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사익추구, 친일옹호, 국민비하 등 자격 없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직무감사와 업무정지,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직무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박광일 위원장은 광주경총의 홍보기관을 자처하며, 부당한 지시를 자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유무형 알선행위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광주경총의 홍보기관으로 전락시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박광일 위원장에 대해 업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신속하고 철저한 직무감사로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9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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