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연령을 조작·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등의 혐의로 A 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를 4월 14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기관과 B는 지난 2월경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60세 이상으로 응답한 19건을 20대 응답으로 조작하여 그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였고,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가중값을 누락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하였으며, 해당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6항에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해당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8항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왜곡·공표는 지역주민의 올바른 후보자 판단과 선거질서를 흐리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선거일 당일에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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