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중 비근무자의 부당한 처우를 즉각 시정하라!!!

개학 연기로 방중 비근무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복무처리 안내를 취소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개학 연기로(3월 2일~6일) 상시근무자, 방학중비근무자는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으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내놓았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한 교육공무직 노동자 복무 처리 안내에 이은 [코로나19관련 교육공무직원 복무 Q&A]중 일부였는데,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간주 복무 처리 안내는 방중 비 근무자에게 정상근무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상근무 지시가 없는 결과, 이들에게는 사실상 강제적 무급휴가조치가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침내용을 이행하라!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5일, 근로기준정책과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휴업수당이나 휴가제도를 안내하였고, 이어 2월 24일에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코로나10의 전파 및 확산 방지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대응방안으로서 사업주의 조치사항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조치,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등이었고, 추가 안내 사항으로 휴가 및 휴업관리, 유연근무제 활용, 특수·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등이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 방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되는 경우로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들었고, 대응 지침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를 사업주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발생 사유로 적시해놓고 있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중 비근무자 노무수령 거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는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적 판단으로 개학 연장을 방학 간주라 하고 이 기간 동안 방중 비 근무자에 대한 출근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위는 근로계약상 수령해야 할 노무를 거부한 것으로 감염병예방법 내지 보건당국의 판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 근거도 부족함은 물론 객관적으로 휴업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교육청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임이 분명하다.

교육청은 개학 연기가 방학으로 간주되어 출근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무수령 거부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방학으로 간주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상 근무인 개학 연기는 결과적으로 노무 수령 유무로 갈리는 결과, 어느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처참한 결과를 낳게 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중 비근무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개학 연기를 방학으로 간주하면 당연히 출근할 필요도 없다는 그 독단적 사고로 어떻게 노동인권교육이 잘 이루어 질 지 의문이고, 이를 통해 노무수령 거부를 정당화하려는 꼼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노동부의 지침조차 곡해하고 왜곡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중 비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 안내를 즉각 취소하고 위기상황에 맞는 노동자 보호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 03월 03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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