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와 65세 이상 유공자
매월 10만원, 연 120만원 생활지원금 받는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이하인 세대에게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만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까지 확대 실시된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중 현행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만 해당되던 것을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확대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세대 807명에게 지원하였고 9억,8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광주거주 만 65세 이상 5.18유공자는 19년 말 10월 기준 760명으로 중위소득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340명을 포함 420명이 추가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것.
광주시에 거주하는 5.18유공자 및 유족은 본인 1,591명, 유족 421명으로 총 2,012명이며 이 중 61%의 유공자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큰 행사와 이벤트보다는 유공자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 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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