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12일 광주지법 판결 환영 '논평' 발표

논평 [전문]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진전된 판결을 환영한다.

2020년 2월 12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2호에서는 순천 ‘불법촬영’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는 선고 전, 이 사건의 피고인이 약 2년간 31회에 걸쳐 병원 내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는 동료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마트, 면세점,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가방 안에 휴대폰 카메라를 몰래 작동시켜서 불특정다수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짚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한 명이 자살에 이른 점과 더불어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공공장소 이용에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에 대한 점을 언급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1심보다 더 진전된 오늘의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촬영 피해는 회사에서, 집에서, 화장실에서, 여성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

우리는 불법촬영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계속 싸워갈 것이다.

2020년 2월 12일

(사)광주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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