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5총선 특정 입후보예정자 ㄴ씨의 업적을 홍보한 한 단체 대표 ㄱ씨를 28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ㄱ씨는 올해 1월경 자신의 취임식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 ㄴ씨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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