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 북구을 전진숙 예비후보
내달 1일 예정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취소..."방역에 동참"
전진숙 후보, "70년 묵은 '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총선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총선 예비후보가 공개적으로 예정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정부의 방역대책에 동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방역에 동참, 의사로서 취약지 예방활동 나서겠다”며 "선거보다 주민들 건강과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오는 2월 1일 예정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용빈 민주당 광주 광산갑 총선 예비후보, 전진숙 민주당 광주 북구을 에비후보.
왼쪽부터 이용빈 민주당 광주 광산갑 총선 예비후보, 전진숙 민주당 광주 북구을 에비후보.

이 예비후보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의료인으로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동참하고, 지지자 및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잠시 의사로 돌아가, 정보 도달 속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을 찾아서 예방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후보는 광산구 월곡동 이용빈가정의학과 원장으로 전 대한가정의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전 광주광역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총선 예비후보도 오는 2월 1일 예정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취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동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무소 개소식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사회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0년 묵은 검역법을 대대적으로 개정 보완해야한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10월 급변하는 검역환경 대응을 위해 제안한 검역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국회의 안전 불감증 노출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어 전 예비후보는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가까이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크게 바뀌지 않은 검역법을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검역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은행 제공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검역의 체계적 대응능력 고도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검역관리지역'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입국 이후 검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전진숙 예비후보는 “해외 여행객 및 출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메르스, 에볼라, AI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검역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면서 덧붙여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선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며 '검역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 개정 문제제기부터 다중집합장소 선거운동 방식 변화까지 다양한 고민을 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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