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서 [전문]

내각총리대신 아베신조(内閣総理大臣 安倍晋三) 様
외무대신 모테기 도시미쓰(外務大臣 茂木敏充) 様

- 요청서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광주소송 변호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전 징용공 소송 한국 변호단

・히로시마·미쓰비시중공업 전 징용공 소송 변호단

・나가사키·히로시마 미츠비시중공업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회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변호단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존중하라.

-금요행동 500회 원고 측 요청-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수십만명의 한국인을 일본 본토, 사할린 등 한반도 외부 지역으로 동원하여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한국인들이 동원과 노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원된 한국인들은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 가족들과 헤어져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열악한 주거, 음식, 휴식 조건 아래에서 일을 하여야 했고,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을 노무동원 한 이와 같은 행위가 강제연행, 강제동원에 해당하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피해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일본 사법부의 판결, 국제노동기구 등의 결정에 의해서도 인정되었습니다.

대기업 등이 결탁하여 수십만명의 인권을 침해한 이와 같은 사건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치 즉, ① 가해자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② 사죄의 증거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금전배상을 할 것, ③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후세들을 위한 기록, 기억, 교육사업 등을 할 것 등이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① 독일이 전후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위해 취한 조치, ② 일본의 일부 기업들이 중국인 피해자들을 위해 취한 조치에도 위 세 가지 조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한국인 강제동원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다 하더라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위 3가지 조치 중 ②뿐입니다.

즉, 위 세 가지 조치 중 ①과 ③은 청구권협정 체결 과정에서 애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사실 인정과 사과’, ‘후대들을 위한 계승사업’을 이행하여야 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위 ①, ③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청구권협정과 전혀 모순되지도 않고, 강제동원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②의 조치 여부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최근, 금전배상 즉 위 세 가지 조치 중 ②의 조치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정부의 수십 년에 걸친 주장, 즉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되었고, 개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 남아있다’는 해석과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묻겠습니다.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지금에 이르러서 해석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그 변경을 정당화할 구체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알려진 것처럼, 국가 간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합의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주장해온 것처럼,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일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을 소멸시킬 수는 있지만, 피해자 개개인의 실체적 권리를 피해자들 동의 없이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도 이와 같은 ‘법의 일반원리’를 고려하여 그동안 ‘외교적 보호권 소멸론’에 입각한 해석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본 사법부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피해자 개개인의 재판상 소구권만 소멸하였을 뿐 실체적 권리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07.4.27. 니시마츠(西松)건설 최고재판소 판결)

,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일본정부가 수십 년 간 공언한 것처럼 한일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의 ‘외교적 보호권 소멸론’을 변경하여 ‘개인의 실체적 권리 소멸론’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일본정부의 변경된 최근 입장이야말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었던 ‘외교적 보호권 소멸론’에 입각하여 보더라도, 일본정부는 일본기업들이 피해자들과 해결책을 협의하고, 자발적, 임의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강제동원문제와 관련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일청구권협정을 기초로 하여 일본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가. 일본정부는 강제동원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치 중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즉 ‘①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 ‘③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게 계승하여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즉시 실시하기 바랍니다.

나. 일본정부는 강제동원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치 중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내용, 즉 ‘② 사죄의 증거로서의 적절한 금전배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 스스로가 수십 년 간 주장해 온 ‘외교적 보호권 소멸론’에 입각하여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정부는 일본기업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협의, 책임 이행을 방해하지 말고, 쌍방 간 합의가 성립될 경우 이를 존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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