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개정 의결 – 사립유치원도 이제“학교”
∙ 유아교육법 개정 – 유치원 설립 결격 사유 규정,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 학교급식법 개정 – 학교 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 사립학교법 개정 – 교비 불법 사용 처벌 규정, 이사장 유치원장 겸직 금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 공립 유치원교사의 처우와 같게 해야
1. 국회는 어제(13일), 유치원 관련 3법을 개정 의결했다. 어제 개정된 관련 법은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이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사립유치원도 이미 “학교”였지만 사립유치원의 막무가내 운영을 당해내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면이 있었다.
이번 관련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이 법 테두리안으로 더 깊게 들어와 학교 범주에 명실상부하게 속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처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처우를 공립학교 교원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도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사립 초·중등 학교 교사들이 공립학교 교사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도 공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와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법률 미비의 문제나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 준수의 문제이다.
3.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전국사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