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동천 출렁다리는 적폐의 산물로 전면 백지화를 거듭 요구한다.

- 반 생태적이고 불법적인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감사원에서
2019년말에 우수제안자로 포상까지 받은 적폐사업이다 -

지난 2016년 전임 조충훈 순천시장 때부터 추진된 출렁다리는 약 30억원 (교량 25억원과 철쭉동산 등 부대공사 5억원)이상을 들여 순천 봉화산 둘레길에 조곡동 철도관사 뒤편에 길이 184m, 너비 1.5m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도심의 출렁다리 공사는 봉화산 둘레길에 순천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 투융자심사 (20억 이상) 등 여러 법적인 절차를 어기면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돌출공사로 의심받으면서 3년간 표류한 공사였다.

이 사업은 업체 선정과정의 잡음은 물론 소음과 사생활침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반 생태적인 구조물이면서 예산낭비를 이유로 저희단체가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다 선거영향 등의 이유로 착공 지연되어 약 12억원 출렁다리 공사자재를 수의 계약한 업체에게 순천시가 민사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후 불가피 전액 지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더욱이 2018년 3월 저희단체는 감사원에 이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는 공익감사까지 청구했었다. 감사결과 시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부적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났다.

2018년 당선된 허석 순천시장도 봉화산 출렁다리 등 민원이 많았던 분야들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더욱이 작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몰, 재설치 등에 대한 여론조사나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던 순천시가 이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을 보여 왔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래 취지와 목적을 잃었음에도 단지 아까우니 다른 곳에 설치하자는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이번에도 대충 넘어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것이고, 그 재정적 손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출렁다리 위치변경 이전에 불법과 특혜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후에 폐기 처분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시민들 의견을 먼저 물었어야 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한 독선적인 행정을 펼친 순천시는 1년여 만에 19년 5월에 봉화산 대신 동천에 출렁다리를 재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현재 기초 공사 중이다.

저희 단체는 생태수도를 표방한 순천시의 반 생태적이고, 안전사고와 사후 관리 비용 상승 등 여러 문제점이 많을 출렁다리 설치를 적극 반대했었다.

아울러 전임시장의 적폐물을 예산낭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의 온정주의) 궁여지책으로 재추진하려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시민들과 함께 1인 시위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향후에 불법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을 요구하겠다.

당연히 순천시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 감사결과 불법적인 업무과정이 드러난 만큼 명분 없는 예산낭비사업을 조속히 백지화하여 기존에 투입된 자재대금과 선급금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했었다.

감사원에서 저희 단체가 공공부분 부패행위적발과 예산절감 분야 우수제안자로 포상금까지 받았음에도 순천시는 우이독경식 행정을 펼치고 있음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허석 순천시장은 주민들의 민원해결책으로 18억을 들여 출렁다리 인근에 스윙교인 인도전용 다리를 또 건설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곳은 돌 징검다리 등 친환경 저예산으로 설치 가능함에도 여전히 선심성 예산 낭비를 자행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020. 1. 8.

순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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