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10일 오후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회의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안착을 위한 토론회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 시의원, 정의당 광주시당 공동주최로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16일 이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의 지역 사례를 유형화하여 양태를 분석하고, 개정법 한계 중 하나인 갑질 신고 후 2차 가해 사례를 거울삼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기관 참여를 제안 해기 위란 것. 

토론회는 1부 소개에 이은 2부는 발제(1. 직장갑질의 전국실태와 대책방향, 2. 광주지역 직장갑질 사례 발표)·대응사례(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갑질 피해자 증언으로 구성된다. 

3부는 예방대책·직장갑질 대응 시스템 구축·시 직장갑질 관련 대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토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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