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전문]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두고도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 공원의 운명을 맡기는 특례사업을 선택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소위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주목을 받았고 특례가 혹여 특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았다.

광주의 핵심 도시공원중 하나로 공원조성과 개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광주시 전반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공원사업과 함께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공원부지의 일부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특례사업 자체가 갖는 난개발의 한계는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 확인되었다.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자 했다면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과 공정, 공공성을 가장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원칙을 깬 것이다. 민간 업체를 위한 공원사업이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는 공원이 해제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켜가도록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였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도 신뢰가 기본인 거버넌스를 기망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비위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한양, 호반건설 등 해당 업체와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2019. 1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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