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라

주민 설명회는 핑크빛, 심의와 결정은 회색빛
민간공원 특례사업 , 공원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돼
민간공원 변경에 대한 주민과 시민들에게 이해과정 거쳐야...

 

2020년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광주도심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민간공원의 도시계획, 도시공원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일곡공원의 경우 비공원시설(아파트)의 입지변경으로 공원시설이 사라진 반면, 공원 예정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공원을 지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객이 전도되어 아파트개발이 우선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일곡공원은 지난 20일 도시공원위원회,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제안서에 제시되었던 공원지역이 모두 아파트개발지역으로 변경된 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일곡공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당시 라인건설은 비공원시설 62,790㎡과 공원시설 102,369㎡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지난 심의에서는 비공원시설 옆 공원시설 대상지(한새원 27,947㎡)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비공원시설이 입지하는 안으로 변경되었다.

시민을 위한 공원시설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계획에 대한 검증 및 주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되었다. 결국 입지의 변경에 따른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간과한 것이다.

그동안 2019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를 거치며, 주변의 교통(도시철도 2호선 통과)을 고려하여 공원시설을 배치하고 접근성과 인지성을 높일 것 등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자문을 받고 일련의 행정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비공원시설의 입지변경은 도시공원위원회에 그간 진행되었던 자문을 비롯해 제안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계획과 전혀 다름에도 새로운 계획이 그대로 심의, 의결된 것이다.

일곡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는 2년에 걸쳐 이루어진 타당성조사 및 민관거버넌스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제안서 공모도 이 부지를 기준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간 이루어진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 절차와 공공성에 부합한 결정인지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 한다.

무엇보다 변경된 비공원시설 아파트 입지는 공원시설이 가능한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지역이다. 일곡지구 등 주변 일대를 고려했을 때도 평지공원이 필요한 곳이다.

광주시는 일곡공원내에 산지가 아닌 평지에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공원시설 지역을 아파트에게 내어준 셈이다.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이 공존하도록 조화를 추구하려던 것이 광주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민관거버넌스가 합의한 공공성의 원칙이었다. 즉 어쩔 수 없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적용하더라도 개발 가능지를 모두 아파트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광주시는 비공원시설의 입지변경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환경청과의 협의 때문이라고 한다. 환경청과의 협의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중요한 공원시설지역을 아파트부지로 전환하는 간단한 답이 아니라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을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더 찾았어야 한다.

특히 책임 있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핑크빛 희망이 회색빛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설명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행정절차나 지켜야 할 공공성에 대한 훼손을 쉽게 본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비공원시설 입지를 변경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계획과 다른 계획을 실행한다면, 결국 시민들을 행정의 일방적인 들러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원위원회는 일곡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변경안을 재상정하여 입지 변경과 관련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시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

2. 광주시는 기존 주민설명회 당시의 공원 조성안이 위원회 상정 등 행정절차에서 변경될 경우 이를 충분히 시민과 인근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3.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시민과 인근 주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4일

한새봉지킴이, 한새봉 두레,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사)푸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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