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관련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고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한빛1호기 운용에 관련된 안전팀, 계측제어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빛 1호기 관게자들의 '원자력법 위반'여부 등에 촛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 원전은 지난 5월 10일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 제한기준인 5%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이상을 가동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작업자가 감독자 지시 없이 제어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 사실을 알려지자 지난 6월 '한빛원전 범영광군대책위원회'가 한수원, 산업통상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지연 기자
donghae112@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