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일본상품 불매운동'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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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호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장이 8일 서구 양동시장에서 '일본제품불매운동 선언문을 발표하고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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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상인연합회가 8일 일본제품 불매운동 선언에 이어 일제 상품 짓밟기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예제하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기자회견문 [전문]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한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법원이 전범기업의 해외 재산압류에 따른 현금화를 추진하였다.

한국법원의 재산압류에 반발하여,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을 선언,

우리 국민의 잠재된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안가기 운동이 불길처럼 번짐으로써, 일본산 불매운동에는 동참하겠다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일본 각의는 2019년 8월 2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본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는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한국과 일본이 화해와 공존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이웃이 되기를 소망했지만, 일본의 배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침략만행을 정당화하는 아베정권은 각성하라!

하나. 우리 상인연합회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 상인연합회는 정부의 국난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2019년 8월 8일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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