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정신응급상황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퇴원 통보를 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보호 문제 등으로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인 10월 초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퇴원환자에 대한 정보 등 비치를 의무화하고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사전 환자 동의)해야 하며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보 할 수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사전 환자동의가 우선임을 고려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자 퇴원 시 사전 동의를 적극 안내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자타 위협행동 등 신고접수를 기준으로 경찰과 협업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과 자문의 상담 등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전남지역에는 추정 중증정신질환자 1만 9천여 명이 있다. 이 가운데 정신건강센터 22개소에 등록된 환자는 3천여 명이다. 정신의료기관 21개소, 정신요양시설 4개소, 정신재활시설 3개소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는 6천여 명이다.

전남도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도와 22개 시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등과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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