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관위, 지난 3월초 조합원 자택서 현금 건넨 혐의

광주시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측근 A씨를 3월 12일 광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지역 조합장선거 모 후보자의 측근으로 3월 초순경 조합원 B씨의 자택을 방문하여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원회 전경.
광주광역시선거관리원회 전경.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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