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는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중순경 ㄱ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총 1,7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광주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로, 해당 조합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광주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합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고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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