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자 등으로부터 식사·양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총 2,100여만 원 과태료 부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식사와 양주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총 2,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남도 선관위 제공
ⓒ전남도 선관위 제공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모임행사에 참석하고 후보자와 조합원으로부터 식사와 양주 등 277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총 21,378,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모임주선, 식사·양주를 제공한 자, 선거운동을 한 자 등 5명을 지난 3월 4일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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