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중앙공원 1,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위한
행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광주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16일 감사원에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사업 선정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시민센터(대표단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중앙공원 1, 2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이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들이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광주환경련은 등은 공익감사청구서에서 "광주광역시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도시공사로 하여금 자진반납토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가격산정, 사업자 지위 문제가 제안심사위원회와 국토부 질의를 통해 해소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의 가능성 거론하여 도시공사를 압박한 행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배한 행위"라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환경단체들은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은 이의제기 불가의 공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법해석의 충돌에 대해 명확한 소명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변경에 급급했다"며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은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기 보다는 중앙공원 1,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목적에 둔 것으로 규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는 것.

감사원에 접수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는 서면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감사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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