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의 장례식을 취재하던 텔레비전 뉴스 카메라맨이 묘지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정당하므로 실업수당을 지급치 말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5일(이하 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디 모인에서 발행되는 `디 모인 레지스터'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더 래피즈 소재 KGAN-TV에서 해고된 게리 에드워즈가 제기한 실업수당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 판사는 "공동묘지에서 소변을 본 행위는 무례하고 전문가답지 않으며 저속한 짓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방송사에서 24년간 일해온 에드워즈는 지난해 11월 이라크에서 전사한 제임스 무삭(당시 23세) 하사의 장례식을 취재하기 위해 공동묘지에서 대기하던 중 인근 성모상 뒤편에서 소변을 봤다는 것.
그러나 그가 소변을 보는 장면은 인근 대로변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곳이었으며 마침 주변에 있던 한 신문사 사진기자가 이 장면을 찍어 "수많은 장병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실례하는 그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KGAN-TV측에 이메일로 보냈다.
방송사 측은 12월 에드워즈에게 사직과 해고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현장을 떠날 경우 장례식을 찍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것이다"고 주장하며 버텼지만 방송사측은 해고를 통보했다.
현장을 지키고 장례식을 찍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거듭 강변해온 에드워즈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공동묘지에서 말썽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현충일 행사때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현장에서 주의를 받았고 그의 회사로 17차례의 항의가 쏟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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