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광주지역 교사에 의한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광주지역 교사의 성폭력 의혹 사건이 알려졌다.

그런데 해당 언론사가 이 사건을 다룬 기사의 제목부터가 문제적이다.

“교사가 고1 여학생과 성관계 파문”이라는 기사 제목은 교사와 학생 간에 자율적인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비춰지며, 이는 학교 내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동등한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학교 내 교사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기사에서 교사의 주장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첫 성관계는 강제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이 행위의 영상을 촬영한 것 자체가 이미 해당 학생이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강력한 위력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사에서는 해당 학생이 ‘결손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라고 쓰여 있다. 이미 ‘결손 가정’이라는 말은 구시대적이며 정상가족이 아닌 가족관계를 결핍된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 지양되어야 할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 자체도 언론의 인권 감수성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정관 중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에는

5.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피해자 측(피해자 개인, 가정환경)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을 방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범죄의 ‘원인제공’ 내지 ‘피해자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6.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히 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몹쓸 짓’, ‘나쁜 손’, ‘몰카’, ‘성추문’ 등) 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쓰여 있다.

성폭력 사건 보도의 목적은 성폭력 없는 세상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정말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역 언론사 기자들은 적어도 한국기자협회 내 정관에 의거한 성폭력 보도를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끝-

2018. 8. 31

(사)광주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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