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 14일 오후 5시30분...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오는 14일 오후5시30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에서 '2018공익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인권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5·18 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6월 12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도서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고 있다. ⓒ5.18기념재단


세미나 진행은 1주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김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가 발제하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지정토론으로 이어진다.

또 2주제-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회복'을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장은백 변호사와 조영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연구회원이 각각 지정토론을 맡는다.

김정호 변호사는 이번 발제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특별법 제정 이후 남은과제를 현재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등 5·18역사왜곡 법률대응 소송에서의 사법부의 판단을 통한 진상규명 내용 등"을 발표한다.

또 "5.18특별법에서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할 동행명령 불응시 과태료 상향문제와 압수수색요청요건 형시소송법 수준으로 개선, 시행령 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문제, 역사적사실부인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문제 등"을 다룰 에정이다. 

2주제 발제를 맡은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두환을 비롯한 내란죄의 수괴나 중요임무종사자 및 하급군인들을 당시 양민학살 등 새로운 범죄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부진정소급효)라고 평가하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진정소급효)라고 평가하든, 주남마을 야산에서 계엄군에게 즉결처형된 희생자 등 5·18 당시 민간인학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미리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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